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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노가리 유통기한 변조한 업체 적발
2010년 11월 08일 (월) 00:20:10 전민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되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되어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이나,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변조하여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하였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예: 2011.3.14일까지인 제품 1,080kg, 2010.11.27일까지인 제품 80kg 등)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복식품(주)이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6,040kg(약 2억 원)을 사용 목적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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