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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세에 교육세 부과규정 있어
2010년 11월 04일 (목) 00:20:10 전민선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2006년12월 30일 개정된 교육세법 5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해 일몰기한 없이 징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자 조선일보가 "올 교통·환경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작년말로 끝나 연장 안한채 10개월간 과세해 근거없는 무법과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규정돼 있는 교육세법 개정법률(95.12.29 법률 제5037호) 부칙 제2조는 2006년12월 30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제5037호 부칙 제2조는 1995년말에 개정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적용시한을 규정한 것이며, 그후 2006년12월30일 법률 제8137호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3호가 전문 개정돼 규정이 대체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5037호 5조1항3호의 규정에 대한 적용시한 규정도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세(Sur-tax)로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는 2006년12월 30일 개정된 교육세법(법률 제8137호)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몰기한 없이 징수하고 있으며, 1995년12월 29일 개정된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률 제5037호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납세자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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