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 추진
-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검찰·시·도(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개월간(11~12월)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 실시
2010년 11월 03일 (수) 00:20:10 이동희
 환경부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폐가전류 등 폐기물관련 불법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지난 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을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이 체계화·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폐기물관련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 책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또는 위탁)하고 있는 일부 공공처리시설에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기관(환경부, 검찰,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2개월간(‘10.11~12월) 집중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 점검분야는 음식물류페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이다.

 앞으로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뿌리 깊은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