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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일보에 "숯가마 찜질방은 미세먼지공장" 관련내용 설명
2010년 11월 03일 (수) 00:20:10 보도국
 환경부는 지난 2일 중앙일보에 "숯가마 찜질방<수도권526곳>은 미세먼지 공장?"이란 제목에 숯가마 찜질방(526곳)의 지금 10㎛이하의 미세먼지가 연간 4,936t에 이르며, 숯 1톤 생산 때마다 188kg 미세먼지 배출(발생량 산정방법은 미국 환경청 기준을 적용, 수원대 장영기 교수팀의 대기 모델링 결과, 숯가마 미세먼지가 지역에 따라 ㎥당 1~4㎍의 오염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수도권의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가 50~60㎍인 것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숯 1톤 당 188kg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데에 대하여 위 내용은 수원대에서 미국환경청의 기준을 인용 산정한 것으로 국내기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검증 중이며 2011년 수도권 2차 개선대책 수립 시 정확한 배출량 추정을 위해 연구 추진계획이다.

 또한, 숯가마 미세먼지가 ㎥당 1~4㎍의 오염도를 증가시킨다고 추정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국내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출량과 대기질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며 대기질 모델링을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우선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용적 1㎥ 숯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 관리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차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예정이라고 밝혔다.(숯제조,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물성연소시설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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