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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 추진
2010년 11월 02일 (화) 00:20:10 최윤정
 충남도는 폐기물 불법처리의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폐기물관련 제도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 등 체계화·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사업장폐기물 등의 불법처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道는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물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자에 대해 검찰청, 환경청 등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분야 및 대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전기·전자제품,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5개 분야로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처리시설, 2007~2009년 위반사업장 및 2010년 적색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소, 건설폐기물 1일 2,000톤 이상 발생사업장 및 2010년 적색업소 등 총 394개소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재활용 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음·폐수 불법처리, 폐전기 및 폐전자제품의 폐냉장고 냉각장치 적정 해체 및 선별이후 적정처리 여부, 사업장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기 또는 매립 행위,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우리 도에서 33천톤/일의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폐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충남만들기 실현과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하여 道, 시·군에서 운영 중인 쓰레기 관리대책 상황반 또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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