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김장철 성수식품 전국 합동 점검 실시
-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제조업소와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2010년 11월 02일 (화) 00:20:10 전민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등 음식류 취급업소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용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한정식, 가정식, 뷔페, 백반, 횟집 등)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제조·판매 행위, 병든 고추(희나리) 사용 행위, 수입 김치, 젓갈을 국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잔반 재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약청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유형에 대한 지도·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