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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성 이물 검출 "콘후레이크"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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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9일 (금) 00:20:10 |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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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영업자 이물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삼성테스코(주)가 영국으로부터 수입 유통․판매하는 '테스코 콘 후레이크(곡류가공품)'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테스코 콘 후레이크' 제품은 제조시설 컨베이어 벨트의 노후화로 이물이 혼입된 것이다. 동 제품은 현재 삼성테스코(주)에서 수입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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