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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2010년 10월 27일 (수) 00:20:10 이동희
 행정안전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계약예규는 「지방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규정한 세부기준으로써 이번에 개정되는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8개 예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 정도 낮추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 기준을 업계 평균의 상위 40% 수준으로 완화하여 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물품구매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기존 건설공사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체 공사와 자재·장비대여업체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방계약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적격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기존 재무평가방식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과거 1~2년 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평가방식(재무평가 30% + 신용평가 70%)을 도입하여 1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공사에서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전기·소방 등 전체 공사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물품구매 입찰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인도 평가항목과 점수를 조정하고, 이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다.

 지난 7월 26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제 폐지, 입찰공고시 재공고 및 정정공고 기준마련, 수의계약 사유 조정,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조정, 원가계산관련기관의 인력요건을 강화하는 등 계약관계자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 계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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