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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으로 환경피해를 예방하다 |
- 수질악화, 생물폐사, 비산먼지 등의 발생 최소화 및 대처방안 제시
-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원격감시반, 응급대책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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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5일 (월) 00:20:10 |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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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새만금 지역의 방수제 축조 및 매립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새만금 지역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산업·농업·생태환경용지 등 8개 용지로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될 예정으로 관련 정부, 개발 관계자 등이 개발 과정에서 예측되는 환경 문제 및 대처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달 말부터는 장비이동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새만금호의 수위가 해발 (-)1.6m까지 낮춰지게 되며, 그 결과 바닷물의 유통량이 감소하면서 호내 정체수역 형성,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적·녹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관리수위를 낮추게 되면 노출갯벌이 증가하고 육지화가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아울러, 홍수시 간척지 및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 발생, 차량 및 작업선박의 전복, 작업중 사고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 해사토 준설 및 석산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유지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명품복합도시, 관광단지 등 개발용지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도 친환경적 개발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토록 하여 환경적으로 철저한 사전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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