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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지장물 이설·철거, 4대강 사업 예산과 별개
2010년 10월 21일 (목) 00:20:10 전민선
 국토해양부는 하천에 설치된 지장물의 이설·철거는 하천점용허가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4대강 사업 예산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내 매립된 가스관로·송유관·통신케이블 등 하천횡단시설물과 교량 등은 하천점용허가시 하천공사 시행 등의 경우에 피허가자인 공기업 등이 이설·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등이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해 이 같은 지장물의 이설 및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21일 한강·금강·낙동강 일대에 매립된 가스관 등 지장물의 이설·철거를 위해 관련 공기업이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 4대강 사업을 위해 공기업이 떠안은 예산이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 원 외에 2,000억 원 이상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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