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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
2010년 10월 19일 (화) 00:20:10 이경옥
 광주시는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석곡천 개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편입용지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19일 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북구 화암동에서 운정동에 이르는 석곡천 8.25㎞ 구간에 대해 하천을 개수하고 교량 7곳 등을 설치해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전체 편입용지 287필지 중 토지 239필지와 물건 652건 등으로, 오는 22일부터 11월5일까지 15일 동안 손실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한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 4월부터 48필지에 대해 손실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등을 받아 손실보상 물건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11월 하순부터 손실보상액 지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공사 개요, 보상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번 손실보상계획 열람 기간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1월2일까지 북구 석곡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손실보상계획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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