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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 '호화' 아니다
- 실제 건축비 3.3㎡당 600만원 안팎…서울·성남시청보다 낮아
2010년 10월 13일 (수) 00:20:10 전민선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부청사가 호화청사'라는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세종시 새 청사는 정부청사 관리규정을 감안해 설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3.3㎡당 건축비 730만 원은 예산액 기준이며, 낙찰율을 적용한 실제 투입비는 3.3㎡당 600만 원 안팎으로 서울시 및 성남시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계약 공사 중인 1단계 1구역의 3.3㎡당 건축비도 605만 원"이라고 해명했다.

 1단계 2구역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사업비는 3.3㎡당 733만 원이지만 지난달 30일 건축공사 입찰결과 낙찰율(71%)을 고려하면 건축비는 530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사용면적도 정부 대전청사 1인당 면적(54.6㎡) 사례를 토대로 미래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2㎡정도 추가해 56.5㎡로 반영해 설계했으며, 장·차관실은 설계과정에서 건물구조의 기둥간격 등을 고려해 장관실은 5㎡ 크게, 차관실은 9㎡ 작게 설계돼 있지만 향후 정부청사 관리규정을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부청사의 사업비, 사업규모 기준은 2005년 10월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명시돼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세종시 청사의 3.3㎡당 평균건축비는 정부 대전청사 건축비를 토대로 그동안의 건축비 변동율, IBS 비용을 추가하여 650만 원(2003년 불변가격)으로 반영했고, 3.3㎡당 730만 원은 당초 금액(2003년 기준 650만 원)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1인당 사용면적도 정부 대전청사 1인당 면적(54.6㎡)을 토대로 미래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2㎡ 추가한 56.5㎡로 반영해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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