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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제작 추진
- 제작기간 동안 3대 국새 복원하여 사용
2010년 10월 11일 (월) 00:20:10 김수연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국새(제5대 국새)를 제작하고,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권위가 상실된 현행 제4대 국새 대신에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로 했다.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열부분을 복원하고, 국새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새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국새 규격(크기 9.9cm 정방형, 재질 : 금·은·구리·아연·주석)을 3대 국새 규격(크기 10.1cm 정방형, 재질 : 금·은·구리·아연)에 맞게 개정하고 국새 사용중에 국새의 마모·균열·멸실·권위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개인·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새 국새(제5대 국새) 제작이 완료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며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새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입법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 할 예정이며, 10월 중 새 국새 제작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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