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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국제세미나
2010년 10월 08일 (금) 00:20:10 이동희
   
 
 환경부는 지난 7일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 (ABS 의정서, 일명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인식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환경부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제규범 제정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호주, 일본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협상중인 ABS 의정서는 권고규정에 머물렀던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의 내용을 규범화(의정서)하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시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이다.

 ABS 의정서에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조사․발굴시 준수사항,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ABS 의정서가 채택 될 경우,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산업 및 연구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사전허가와 이익공유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환경부는 막바지 협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 수집․배포, 관련회의 개최, 안내서와 기술지침 배포 등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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