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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제도적 도약기반 마련
2010년 10월 07일 (목) 00:20:10 전민선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환경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강화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범위를 환경산업 부문으로 확대, 국내외 환경산업 동향, 경쟁력 강화 및 이에 필요한 투자 계획을 포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범 정부차원에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자 및 환경기업의 환경 신기술 개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환경 신기술에 개별법에 규정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新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최장 6년→최장 10년)하는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다.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우수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영세한 환경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 적용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연구단지 및 지원시설을 집적한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 기술·인력, 정보의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조기 육성하고, 수출 증대에 따른 국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천명하고, '환경산업 수출전략화'를 100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등 환경산업을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산업 분야 육성·지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정비전인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 6월부터 준비해 온 이번 개정법이 중소 환경기업, 환경기술 관련 연구진, 관계부처 등과의 오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환경산업의 특성상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규제 제도·정책의 연계를 통해 환경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맞춤형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형플랜트, 에너지 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했던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의 마련,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준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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