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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
2010년 10월 05일 (화) 00:20:10 이경옥
 전라북도에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하여 10월 한달간 도 및 시·군과 연계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특히, 금번 하반기에도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 기간 동안에 시·군·구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한편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 및 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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