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미 쇠고기 현지 검역 철저…안전성 확보 최선
2010년 10월 05일 (화) 00:20:10 전민선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자 '헤럴드경제'의 '유명무실 美 쇠고기 현지 검역관, 부산물 조직검사도 미흡' 제목의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내놓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의 세부안 27개 과제중 14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파견된 검역관이 독자적인 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복귀한 것은 현지검역이란 당초 파견 목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수입산 소 혀와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한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은 09년 지급된 후 폐지됐고, 브랜드육 타운 10개소 조성사업도 2009년 4개소 지원후 중단되는 등 당시 정부가 발표한 국내 축산업발전대책도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했으며, 한우 전두수 인증을 위한 '한우판별지원사업'도 11년부터 폐지 예정인데,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소, 돼지,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 2008년 6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 현지에 검역관 4명을 파견해 미국내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 현장점검 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불합격률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검역관 파견을 줄여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검역관의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실적은 돈육·가금육 작업장 10개소, 말정액 채취시설 2개소, 캐나다 돈육 작업장 16개소 등 64개소이며, 동물 위생 및 식품위생 등 관련 정보수집 건수(8월 31일 현재)도 381건에 이른다.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건수는 (2008년 6∼12월) 65건 → 2009년 35건 → 올해 8월, 20건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파견된 검역관이 복귀하더라도 정기적인 작업장 점검 등 검역대책은 철저히 추진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장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2008년 5월 29일 발표한 수입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에서 수입산 소 혀와 내장(소장, 대장)은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대장은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며, 소장과 육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6월 24일 소장에 한정해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도록 미국산 쇠고검역검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혀에 있는 편도(Tonsil)와 소장 중 회장원위부는 SRM에 해당되므로 SRM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산 쇠장은 수입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미국에서 쇠장이 수입될 경우 검역·검사 지침에 따라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소 대장은 2008년 18.4톤, 지난달 39.5톤이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2008년에 발표한 국내 축산업발전대책에서 제시한 대부분 과제는 예산에 반영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정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폐지되거나 다른 사업 으로 전환됐는데, 신문이 보도한 한육우, 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도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등급이 높아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 농가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농업선진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생산자 단체와 협의을 통해 생산성향상지원사업, 소모성질환백신사업으로 개편해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육타운 지원 사업도 당초 2013년까지 1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선정한 4개소는 민원, 부지 용도변경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사업수요 감소,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폐지하고, 브랜드 직영판매점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한우 판별사업도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제가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2011년까지 시행 후 폐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9∼2011년 한우판별사업을 통해 한우 판별을 완료하고, 이후 태어나는 소는 이력정보를 통해 한우인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도 FTA 체결 후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대책이지만 현재까지 한·미 FTA가 이행되고 있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1일 예정인 한·EU FTA 잠정 발효 전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등을 개정해 개방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