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살처분한 가축매몰지역의 지하수오염도 조사 결과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되는 등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살처분 가축매몰지역 지하수오염도 조사 결과,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대장균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하수 정밀조사를 초구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올해 가축매몰지역 지하수오염도 검사결과 인천지역은 총 88외 중 40회(45.5%), 경기지역 총 228회 중 60회(26.3%), 충남지역은 총 94회 중 30회(31.9%)로 음용수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홍 의원은 질산성질소로 인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는 인천 8회, 경기 10회 등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질산성 질소는 농도가 10㎎/ℓ 이상인 경우 생후 3개월 이하 유아에게 청색증(산소부족증상으로 유아에게 치명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질산성질소 22㎎/ℓ 초과의 경우 유아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4㎎/ℓ이상일 경우 성인도 식수로 이용할 수 없다.
홍영표 의원은 "이 같은 지하수를 마실 경우 유아는 물론 성인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경부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살처분 방식으로는 침출수 유출을 막을 수 없으므로 안전한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서 매몰하거나 이동식 소각로 등을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