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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잠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혈세 줄줄" 해명
2010년 10월 04일 (월) 00:20:10 보도국
 4일 한국일보 1면․10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악취문제 등으로 "대부분 수년째 방치" 및 "2012년 해양투기 금지협약 발효땐 대란 예고"의 보도 내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녹색성장의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2006.3)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06.2)하여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대책(2008.5)"을 수립․추진하여 현재 50개소 처리시설이 건설 완료되어 운영중이며, 54개소 시설이 건설중이다.

 일부 시설의 건설과정에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 및 공법선정 지연 등으로 시설 확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민간의 소각시설 등을 최대한 가동하면, 2011년 2월부터 Ⅱ기준을 초과하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더라도 육상처리가 가능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을 위하여 관리지침 마련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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