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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농가 가축방역 순회교육
- 주요 가축방역정책 및 효율적인 차단방역 요령
2010년 10월 01일 (금) 00:20:10 이경옥
 전라북도는 오는 4~8일(5일간)까지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협회, 축산시설 운영자와 민·관 방역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0년축산농가 가축방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가축방역 교육은 지난 2008년에 도내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와 2010년 타 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도내 유입 방지대책 등 주요 가축방역정책, 효율적인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에 대해 중점을 두고 도 주관, 방역본부전북도본부 주최로 도내 5개 권역(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의 지정 장소에서 실시된다.

 금번 가축방역정책의 주요 내용은 축산업 면허제 도입, 축산업등록제 강화, 외국인 근로자 관리, 해외여행객 입국 시 신고 의무화 등 관리체계 강화와 질병 발생 시 초동방역 체계 정비 등 가축방역 위기상황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체계 등 금번 방역교육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전염병 도내 유입방지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축산농가에 자율방역과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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