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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0월 한달간 자동차전용도로서 덮개 미설치 화물차 집중단속 |
| - 덮개 없는 화물차,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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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1일 (금) 00:20:10 |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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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유발 및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미설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한달간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관련법(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라 행정적 조치(범칙금 5만원)를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은 뒤따르는 차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방해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은 뒤따르는 차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방해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이 자동차 전용도로 13곳 176km구간에서 지난해 수거한 물품은 모두 308톤에 이른다. 이 중 76%가 마대, 파지를 비롯한 스티로폼, 폐가구 등 화물차의 짐칸에서 떨어진 낙하물이다. 이를 치우기 위해 공단 직원들이 출동한 횟수는 1,650회, 하루 4.5회인 셈이다.
2008년 341톤 2,127회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고 올해도 7월말까지 202톤의 낙하물이 발생해 1,140회 출동했다. 꾸준한 계도와 단속 덕분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낙하물 주의 구간은 강변북로 일산방향, 북부간선도로 끝단(신내 방향),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부간선도로 상계방향, 내부순환도로 난지방향 등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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