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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재활용협회, 폐형광 등 불법파쇄·불법매립 포상금 지급 추진
2010년 09월 28일 (화) 00:20:10 백경희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는 폐형광 등의 매립이나 파쇄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는 폐형광 등의 불법매립 및 파쇄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불법매립 및 파쇄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대량의 폐형광 등을 파쇄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이나 상황 등을 알아볼 수 있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정도에 따라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폐형광등 안에는 수은(평균 25mg/개당)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해야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여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품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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