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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미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2010년 09월 24일 (금) 00:20:10 최윤정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0일 미국에서 앨런 버신(Alan Bersin) 미국 관세청장과 제13차 한-미국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세청의 발전상황 소개,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에 따른 세부이행방안, 한-미 FTA 발효 대비 양국 관세청간 협력방안 등 양국의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이들 논의 결과 나타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관세행정 당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양국의 교역량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됨을 언급하며, 양국 수출기업이 향후 한미FTA의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기법 공유 등 양국간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금년 6월 25일 양국간 체결된 AEO MRA가 원활하게 시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기업들이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윤영선 관세청장은 IPR center와 NTC를 시찰하여 공정한 무역과 원활한 통관을 위해 양국간 지적재산권보호와 여행자 및 화물의 위험관리에 대한 경험의 공유를 제안하였고, 특히 위험관리의 핵심인 우범화물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위험관리기법의 선진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2004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관세청장회의로 양국간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양국간 무역증대 및 원활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금년 안에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세청장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써 지난달 러시아에 이은 금번 미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변 강국과의 관세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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