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30일까지 추석전후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연휴기간 동안 배출업소 관리 감독의 취약함과 명절분의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배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는 징검다리 추석을 맞아 일부 기업체에서는 연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단계별로 감시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단계는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고, 2단계부터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펼펴진다.
특히, 정왕동 시화공단의 악취를 배출하는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언론에 공개하여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는 추석연휴 이후로써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해 시흥시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고접수 창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한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고, 핸드폰으로 신고 시 지역번호(031)를 누르고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