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경호업무·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와 항공기내보안요원)를 정하고, 반입이 가능한 무기를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등으로 명시했다.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보안검색(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 항공보안 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항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해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했다.
항공안전협의회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정원·관세청·경찰청 등 11개 관련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내년도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USAP)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