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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2010년 09월 13일 (월) 00:20:10 이국현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명절 연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면제서비스를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21일 00:00부터 23일 24:00까지 3일 동안이다. 아울러 도는 추석 연휴동안 유료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연휴 교통정체를 줄여 유료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도로를 통행한 총 27만 여대의 차량이 2억 여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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