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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지자체 확대 본격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정
2010년 09월 10일 (금) 00:20:10 전민선
 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국 확대는 올해 초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있어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0개, 단독주택 대상은 96개, 일반식당 대상은 113개이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으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경제적·제도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첫째, RFID 방식, 칩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했으며,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으며, 환경에 부담이 되는 비닐봉투 사용은 억제하도록 했다.

 둘째, 수수료 산정, 부과 및 징수 방법, 배출자 감량유도를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방안 등의 수수료 관련 사항을 제시하였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종량제 추진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누진제까지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진제는 과다 배출자에게 할증된 수거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전감량정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호텔·뷔페, 군부대, 초·중·고교, 대학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각 분야별 우수사례와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맞춤형 대책 역시 종량제 전면 시행과 함께 분야별로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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