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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개선방안 마련
2010년 09월 09일 (목) 00:20:10 이창열
 산림사업은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업대행·위탁 위주였으나 지난 2000년 5월부터 공개경쟁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도입 그동안 실행하여 왔다.

 그러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 기준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신규 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업계의 경쟁력 저하 및 자율성 침해 등 기업 고충이 발생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기조에 맞추는 한편,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와 개선 권고가 있음에 따라 기업고충을 유발하는 기능인(현장근로자) 등록, 사무실 면적제한 등 다음과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모든 산림사업법인 등록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산림 사업법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사업의 기능인 등록을 폐지하여 산림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및 법인의 경쟁력 제고하며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을 신청할 경우,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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