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수원환경사업소 석면자재 사용
2010년 09월 08일 (수) 00:20:10 이국현
 지난 7일 화성시 송산에 위치한 수원시 산하기관인 수원시 환경사업소에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자재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국이 실태조사를 착수했다.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1994년과 2005년 각각 1처리장과 2차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물 등은 건축 당시 텍스, 타일 등의 건축자재가 사용됐으며 이들 자재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사업비 300만 원을 들여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까지 석면조사 기관에 용역으 의뢰를 했으며 이들 시설물을 비롯해 청사 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는 호나경사업소 건출물 석면지도 및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등 시설물들의 환경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정부가 석면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라는 등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면서 주요 시설물 내 전반적인 석면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사업소 내 건출물에 대해 인처에 치명적인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석면 자재 함유 여부를 조사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