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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시 시설물의 거동특성 파악 …, 지진재해 경감에 활용 |
|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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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3일 (금) 00:20:10 |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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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진시 시설물의 거동특성 파악을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고시(9월 7일) 한다고 밝혔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확도 등 표준규격을 제시하였고,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 공항시설, 댐 및 저수지, 현수교 및 사장교, 가스시설, 고속철도, 원자력 이용시설, 변전소, 발전용 수력 및 화력설비 등에 대하여 각 시설물별로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정하였으며, 각 시설물별 설치 위치, 설치방법 및 개소수를 규정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본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소방방재청의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예정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올해 말까지 통합관리스템에 연결하여 운영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설치되는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조기에 설치하고 계측된 가속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 및 주요 시설물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대해 홍보 등을 강화하고, 계측된 가속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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