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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총질소,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하천등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원인물질인 총질소 및 총인의 겨울철 기준 강화 추진
- 전국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하수관계자 200여 명 참석
2010년 09월 02일 (목) 00:20:10 전민선
 환경부는 오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하수처리시설 총질소, 총인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담당자, 유관기관, 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 조정의 필요성과 합리적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수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7개 항목(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총질소(T-N)와 총인(T-P)의 기준은 평상시와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총질소와 총인은 하천 등에서 부영양화 발생, 조류 증식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물질이므로 하천의 수질개선 및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상수원상류지역 등은 총인 및 총질소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을 이미 예고하였으나 하수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이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활성화되지 않아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총질소와 총인에 한하여 겨울철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에 고농도로 방류된 총인 등이 하천내 퇴적된 후 봄철(4월~5월)에 전도현상(turn over) 발생으로 하천의 영양염류 농도가 급격하게 증대되어 하천의 부영양화를 급속하게 발전시킬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간의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하수처리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에도 총질소 및 총인 처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대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하수처리시설 총질소, 총인 겨울철 수질기준 조정에 대한 필요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한편, 환경부에서는 동 토론회는 지자체 및 산업계·학계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지만, 우리나라 하수도 정책 및 수질개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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