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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입육 취급음식점 원산지위반 다른 음식점의 4배 |
- 106개소 점검, 원산지표시 위반 15개소 적발(위반율 14.2%)
- 원산지 위반 : 허위표시 9(고발 및 영업정지), 미표시 6(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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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6일 (목) 00:20:10 |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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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입육을 취급하는 음식점 10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9개소, 원산지 미표시 6개소 총 15개소이며 위반율은 14.2%로 이는 금년 상반기 평균 위반율 3.3%(762개소 점검에 25개소 적발)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
원산지 허위표시 9개소는 쇠고기 4건, 돼지고기 4건, 닭고기 1건이며, 쇠고기 허위표시의 내용은 미국산을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비한우 등심·차돌박이를 한우로,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이다.
또한 돼지고기·닭고기 허위표시 내용은 미국, 스페인, 벨기에산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다. 원산지 미표시 6개소는 쇠고기 2건, 돼지고기 1건, 닭고기 2건, 쌀 1건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관리가 취약한 미국산, 호주산, 칠레산 등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실제 원산지표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하여 마장·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의 수입업체 및 도매업소로부터 음식점의 수입육 유통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쇠고기 허위표시 4건 중 절반이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타 국가로 허위 표시한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한우 쇠고기 8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판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비한우'로 판명되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위반 유형별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원산지 관리 취약분야인 수입육 취급음식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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