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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 - 총 761명 사법처리(구속 6명, 외국인 6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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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3일 (월) 00:20:10 |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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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외사수사과)은 지난 7월 19일~8월 18일까지 1개월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761명(외국인 62명)을 검거, 6명을 구속, 755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배경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사회에 대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국제결혼업체 난립과 무분별한 국제결혼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속 결과를 분석해 보면 범죄유형별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무등록영업이 54.4%(414명)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광고가 25.6%(195명), 허위정보제공이 3.9%(30명), 등록증대여가 3.2%(24명), 기타사범이 12.9%(9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된 피의자는 내국인 699명(91.9%), 외국인 62명(8.1%)이고, 외국인 피의자는 중국인이 35명(57%)로 가장 많고, 이어서 베트남 33명(37%), 필리핀.태국이 각각 2명(3%) 順이었다.
이번 단속결과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영업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십개 지사 운영 또는 주한 베트남대사관 공식위촉업체 등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규모 여행사에서 국제결혼 관련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의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적발되었다.
특히, 외국인 여성 뿐만 아니라 국내 남성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이 상대 외국여성의 건강상태 및 신상정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결혼이 매년 전체 혼인 건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인터폴 회의 등을 통해 외국 현지경찰과의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여, 국내에서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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