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장착을 미끼로 판매하는 '공회전 제한장치(ISG:Idle Stop & Go)'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접수된 공회전 제한장치(ISG)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는 총 346건에 달했다.
계약의 대부분은 전화 상담 후 판매사원이 운전자와 노상에서 만나 장착하는 방문판매 상술로 이루어졌다. 일부 사업자는 공회전 제한장치(ISG)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장치인데 시행 초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어 무상 장착이 가능하다거나, 2011년부터 모든 차량에 '공회전 제한장치'가 장착되어 출시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런 설명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막상 계약 후에는 당초 설명과 달리 사후 관리를 해주지 않거나,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손료) 요구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노상에서 무상 차량점검 또는 자동차용품을 무상 장착해 준다고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관련 없다며, 특히 판매원 중 한명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일행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고 계약을 강요하거나 위약금(손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회전 제한장치(ISG)는 주·정차나 신호대기 등 차량 정차 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으로 엔진 시동을 정지시키고(이때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라디오, 내비게이션, 조명 등의 편의장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 특정 조건(가속페달, 클러치 등을 밟을 경우, 장치마다 조건의 차이가 있음)에서 재시동이 되어 정상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무상 장착을 미끼로 공회전 제한장치(ISG)를 판매하는 판매상술은 영업사원의 일방적인 전화 홍보와 함께 일단 만나서 상담해 보자는 권유로 시작된다.
영업사원은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유명 자동차제조사 차량의 장착 확대 등을 설명하며 소비자를 안심시키거나, 노상, 주차장, 특정회사나 학교, 아파트 등을 방문하여 자동차 제조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케 하는 경우도 많으나, 실제 제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소비자들은 일단 상담에 들어가면 대개 무상 장착을 미끼로 제품을 이미 장착한 상태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대금 결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자는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의 부담 등을 언급하고, 현금 결제시의 할인 조건 등을 제시하며 카드론 대출 등을 소개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장착 후에는 영업사원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원활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손료)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