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합천·부여·보령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 소방방재청, 7월 호우 피해 복구지원 대책 마련
2010년 08월 06일 (금) 00:20:10 이동희
 지난달 하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과 충남 보령시, 부여군이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18일, 23~24일 300㎜이상의 집중호우로 전국 48개 지자체가 피해를 입었고, 1032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방재청은 특히 피해가 심했던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 요청했다.

 특별재난선포지역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고, 최종 복구비는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9일 확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가 30~50% 내리고, 국세·지방세 납부가 감면·연장되며, 3개 시군에 모두 15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복구계획에서 피해지역 주민 생활안정과 재피해 방지를 위해 3631세대에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52억 원을 복구계획 확보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사전 예산편성 및 실시설계 등으로 복구사업 발주 시기를 한 달 이상(당초 58일→ 26일) 단축키로 했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