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창원시, 폭염에 따른 가축피해 예방 총력
2010년 08월 06일 (금) 00:20:10 최윤정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30℃가 넘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가축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폭염대비 가축피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5개반 24명의 순회진료반을 편성하여 고령자 및 영세 사육농가에 대하여 폭염으로 인한 질병발생 우려가축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 , 폭염에 대비한 가축 사양관리 요령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축사육 전농가 대하여 폭염특보 발령사항 문자메시지(SMS) 제공을 통해 경각심을 부여하고 능동적인 대비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우와 닭은 30℃, 젖소와 돼지는 27℃이상 폭염이 지속되면 고온에 의한 피해를 받기 시작하여 식욕저하로 발육과 산유량 및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질병발생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폐사되는 가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축사농가는 축사에 환기장치, 단열처리, 운동장 그늘막 설치, 충분한 물공급, 축사청결유지 및 소독실시, 예방접종 등을 철저한 관리하도록 했다.

 만약에 열사병 및 일사병이 증상이 나타나는 소는 즉시 그늘로 옮겨 머리에 냉수를 뿌려 주고 강심제로 생리식염수와 포도당액을 주사한 후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용필 소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양관리 및 농장 주변 환경 개선 등 축주의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 관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을 1,708농가가 3만 2,829두를 사육하고 있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