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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점검
2010년 07월 28일 (수) 00:20:10 이동희
 서울시는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오는 29일 야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치구 직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통합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G20 정상회의 관련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빈번한 지역과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13개지역내 위치한 음식점 400여 개 업소가 대상이며, 점검할 사항은 업소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조치사항은 인터넷에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일반시민들께는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업주 또는 관리인에게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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