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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야생동물 이용하기 쉽게 생태통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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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9일 (월) 00:20:10 |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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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설치기준을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설치 후 관리는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2003년도에 제정 이후 축적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2010.7.20)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육교형 생태통로"의 중앙 폭은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하고, 기타 지역의 생태통로 중앙 폭은 생태통로 설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최소 7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도로 하부에 설치되는 "터널형 생태통로"는 생태통로 입·출구 크기를 생태통로의 길이로 나누어 환산하는 방식인 "개방도" 개념을 도입하여 개방도 0.7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노루 등의 야생동물이 좁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매우 꺼리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거나 로드킬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유도울타리" 규격은 양서·파충류용 높이는 종전 30㎝에서 40㎝으로, 포유류용 최소 높이는 1.0m에서 1.2m으로 상향되었으며, 최대 높이는 1.5m으로 규정하였다.
생태통로 설치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되어 생태통로 설치 이후 최초 3년간은 계절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매년 약 2천여 건 이상의 야생동물 로드킬(227개 소 표본조사)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건설로 생태계 단절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설치될 생태통로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협의 시 개정된 지침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며, 도로개발 사업자가 동 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으로 고시하는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도 동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령 개정을 통하여 생태통로 위치선정 및 설계·시공 시 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 생태통로가 실효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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