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48만 370원) 이하인 가구다. 이들에게는 60만 원의 한도에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및 의료비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생활비용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7월중 시·군·구에서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 중 신청 접수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어도 10월 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이었으나 이번 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