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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산세 부과 고지
- 7월 16 ~ 7월 30일까지 납부
2010년 07월 15일 (목) 00:20:10 이국현
 파주시는 2010년도 제1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1만3천 건, 232억 3천만 원을 지난 9일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천 건, 32억 1천만 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안되고, 실거래가 또한 많이 다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 파주시 재산세 담당자는 첫째, 개발이 진행중인 교하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증가했고 둘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전년대비 ㎡당 3만원 인상된 54만 원으로 책정되어 일반 건축물의 세부담 인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등 주택의 세금도 소폭 상승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 세부담상한제에 있다.

 재산세의 현실화는 추구하되 급등은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일정률 이상의 상승을 억제하는 세부담상한제의 영향으로 급등은 막고 있지만 재산세는 매년 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표면적으로 세액이 상승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한 세금은 파주시 발전은 물론 교육, 도시정비 및 소방재정 등으로 쓰인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지서 뒷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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