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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송·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불법반입 원천 차단에 나선다
2010년 07월 13일 (화) 00:20:10 전민선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특송 및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마약류 적발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08.11월부터 특송 및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이러한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금년 1~5월 동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347g(※78,232명 동시 투약 가능), 대마류 540g(※1,080명 동시 투약 가능), 야바·케타민·크라톰 등 향정신성의약품 562g을 적발하였다.

 마약류의 반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제우편물이 전체 적발건수의 52%를 차지하여 반입 경로 중 가장 높지만 대부분 개인 소비용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류 위주로 적발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적발건수는 89% 증가하였지만, 적발량은 오히려 63% 감소하였다.

 특송물품의 경우는 ‘08.11월 통관관리 강화 대책이후 적발건수가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발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마약류 적출국을 살펴 보면,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었으나, 금년에는 멕시코로부터 특송·우편물을 통해 다량 적발되었다.

 하지만, 대마류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에서 대부분 불법 반입되고 있다.

 우편물의 경우 종전에는 소포나 특급우편(EMS)를 이용하면서 신발 밑창, 담배갑 등에 은닉하다가 최근에는 그림카드·서신 등 통상우편물에 소량으로 은닉하고 있고, 특송물품의 경우 사진앨범, 가방속, DVD 플레이어 등에 은밀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특송물품의 정밀검사를 위해 금년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과 ‘자동분류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는 한편, 특송물품 통관실태를 CCTV로 감시하는 ‘종합상황운영실’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관세관을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긴밀히 하여 우범국가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등을 전개하는 등 앞으로도 마약류의 국내 불법 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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