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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 사업장 폐기물 무단 매립 13명 적발
2010년 07월 12일 (월) 00:20:10 장인진
 지난 11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모래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에 무단 매립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김모(51)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골재업체 A사 대표 이모(54)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사를 비롯해하여 법인 8곳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지난 3월까기 경기 용인시 처인구와 광주시 초월읍 일대 농경지 10곳에 덤프트럭 1,200대, 3만 톤 분량의 무기성오니를 무단 매립한 혐의이다.

 무기성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 돌가루를 제거하면서 나오는 케이크 형태의 뻘흙으로 미세 돌가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응집제로서 발암의심물질이다.

 검찰관계자는 "무기성오니 처리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체를 통해 처리가 용이한 농경지에 불법 매립했지만 농민들은 객토용으로 사용한 무기성오니의 유해성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기성오니로 인해 토양의 p가 상승하면서 농작물 생육이 불량해지고 농작물에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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