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3D 영상은 시청자를 놀라게 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다. 임산부, 노약자, 심장이 약한 사람, 멀미가 심한 사람, 간질 증상이 있는 사람은 3D 영상 시청을 삼가야 한다."
3D TV가 판매되면서 사용설명서에 있는 경고문구가 주위를 끌고 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등은 시청을 삼가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3D 영상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흥분시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5살 이하 어린이는 정상시력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시청을 금지하라고 적혀있다. 현재 국내에는 3D 영상 콘텐츠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TV를 만드는 업체가 사용설명서에 주의 문구를 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