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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서구, 민관합동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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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8일 (목) 00:20:10 |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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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지난 7일 공무원과 명예환경통신원 8명이 3개조를 구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구는 대화동, 탄현동 등 원룸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총 4건을 적발하여 무단투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단투기 유형으로는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공동주택 제외), 재활용품을 버릴 때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만약, 무단투기를 하다가 단속반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무단투기자는 반드시 적발하여야 한다."면서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감시하여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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