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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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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7일 (수) 00:20:10 |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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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저소음차량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월 1일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제정은 그간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200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제작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운행 철도차량의 소음실태 측정값을 바탕으로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까지는 유럽기준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철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주변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했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철도소음과 관련하여 철도교통소음관리기준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보다 근본적인 소음저감을 위하여 제작단계에서부터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였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일반철도 및 지상구간이 많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제정으로,기관차, 디젤동차 및 도시철도 운행하는 전기동차에 대하여는 정차소음과 주행소음을 정하고, 정차소음은 철도차량이 정차시에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작동한 상태에서의 소음을 60초이상 측정, 주행소음은 철도차량이 선로를 일정속력으로 주행할 때의 소음객차, 화물열차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주행소음을 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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