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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도 권고기준 설정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대해서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1일부터 적용
- 정수처리 강화 등을 통한 먹는물의 안전성 강화 기대
2010년 07월 01일 (목) 00:20:10 이국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중 노출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위해성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체중 등 설정인자를 적용하고 정수처리 및 분석기술 여건을 고려하여 권고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수도사업자 등 감시항목 운영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권고기준을 확정하였으며,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설정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권고기준의 내용을 보면 비닐클로라이드 등 21개 감시항목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설정하였고, 클로로에탄 및 브로모클로로아세토나이트릴 등 2개 항목은 유해성자료 부족으로 설정을 보류하였으며, 3년 마다 국제적 추세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설정한다.

 권고기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의 먹는물수질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프탈레이트 등 3개 항목은 국내 정수처리 및 분석여건을 고려하여 다소 완화된 수치이며, 디브로로아세틱에시드 등 3개 할로아세틱 에시드(HAA)류는 총 HAA(0.06mg/L)로 설정 · 운영하고, 추후 개별항목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포름알데히드(500μg/L) 항목을 신설하였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대한 권고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특·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에서는 1일부터 권고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수도사업자는 검사결과 검출량이 권고기준 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검사와 함께 분말 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횟수를 늘리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항목(57개 항목)이외에 "감시항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성물질인 클로로에탄 등 23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물수질감시항목에 대한 권고기준이 설정됨으로서 수도사업자에게 정수처리 관리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정수처리 강화를 통한 먹는물의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수돗물 소독부산물질인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및 브롬산염 등 3개 항목과 음용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를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에 추가하고,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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