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용인지방공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위해 본부장제 폐지 |
|
 |
2010년 06월 30일 (수) 00:20:10 |
장인진
|
 |
|
|
용인지방공사(사장 김길성)는 30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09.09)에 따라 본부장제를 폐지하고 팀장의 권한을 확대한 팀제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09.09)에 따르면 조직정원 50인 이하의 기관에서는 본부운영방식보다 조직규모에 적합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팀제 운영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용인지방공사는 권고안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부장제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용인지방공사는 그동안 본부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팀장에게 위임하는 조치를 진행하였다.
용인지방공사 김길성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장과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 가능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조치이며, 이를 계기로 용인지방공사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방공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안정적 수익창출을 통한 우량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진단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2010년 시무식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전격 단행하여 경영전략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과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개발기획팀을 강화한 전략기획팀을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한편 보상팀과 사업팀, 주택1팀과 주택2팀을 통·폐합함으로써 기존 1본부, 6팀에서 1본부, 4팀, 1단으로 조직을 대폭 슬림화하며 사업추진 역량 을 중점 강화한바 있다. |
|
|
|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