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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편취 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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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25일 (금) 00:20:10 |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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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2007년 백합 종구생산 육성사업자로 지정받은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공사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1억 5,347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권익위에 알린 신고자 A씨에게 2천 748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1억 1,608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었던 예산 7억 4,121만여 원이 환수되고, 신고자 등 20여 명이 형사처벌됐다.
2007년 ○○군으로부터 백합 종구생산 육성사업자로 지정받은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백합 종구생산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되면서 법인 대표와 관련자 등 13명이 형사처벌되고, 부당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그 외에도 '안개 차단시설 공사 비리', '지자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관련 예산낭비', '국책사업연구소의 예산낭비'건의 신고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비리는 대표적인 국가예산 낭비사례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만으로 사업 완료 후 일정부분 자기가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것이니만큼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과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해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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