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시흥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0년 06월 23일 (수) 00:20:10 황해경
   
 
 시흥시는 25일부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환경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할 우려가 상존한 만큼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사전에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장마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단계별로 감시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단계는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고, 2단계인 7월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펴 무단방류, 무허가 업소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누적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극 상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언론에 공개하여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 한다.

 :마지막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배출시설에 대한 복구를 유도하고 시흥시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고접수 창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한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고, 핸드폰으로 신고 시 지역번호(031)를 누르고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