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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가정 '돌보미' 파견
2010년 06월 22일 (화) 00:20:10 백경희
 이 모(여, 46)씨는 혼자 장애를 가진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첫째 아이는 지적장애 3급에 호즈킨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둘째, 셋째는 쌍둥이로 둘 다 지적장애 2급으로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씨의 가정에는 돌보미가 파견되어 장애아동 양육을 도와주고 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주말에는 놀이공원을 찾기도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원된 양육지원서비스는 88가정, 7,813건(26,147시간)에 이른다.

 이 서비스는 1회 2시간 기본지원을 하며, 장애아의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 처리, 외출지원과 통학지원, 복지관·병원등의 이동지원을 하여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며,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는 장애 유형별 특성,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60시간, 우대자는 20시간)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학습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매년 1,2월중 동주민센터에 신청(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하며 동주민센터의 소득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장애아동으로 인해 지쳐 있는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관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돌보미를 통해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아가족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행복충전 가족사랑 캠프'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휴식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고,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원 대상 가정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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